2019-01-01 평가항목별 가중치 제11조(평가항목별 가중치) ① 교통안전관리 부문 및 교통안전실태 부문 점수는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하며, 교통안전관리와 교통안전실태의 부문별 가중치는 70 : 30으로 한다. ② 세부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공시 수행기관에서 작성한 매뉴얼을 따른다. 평가항목별 가중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