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 . . . . . . "제12조(평가등급) 평가등급은 교통안전정보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기준은 다음과 같다.\n\n────┬────────────────────────────────────┬──────\n 등급 │상 태 │점수 \n━━━━┿━━━━━━━━━━━━━━━━━━━━━━━━━━━━━━━━━━━━┿━━━━━━\n 1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우수하고, 교통안전 확보 노력이 모범적인 상태 │90점 이상 \n────┼────────────────────────────────────┼──────\n 2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양호하고, 교통안전 확보가 양호한 상태 │90점 미만 \n │ │80점 이상 \n────┼────────────────────────────────────┼──────\n 3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보통이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부분적 노력이 필요│80점 미만 \n │한 상태 │70점 이상 \n────┼────────────────────────────────────┼──────\n 4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며,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70점 미만 \n │요구되는 상태 │60점 이상 \n────┼────────────────────────────────────┼──────\n 5등급 │·교통안전관리 및 실태가 저조하여 교통안전확보를 위한 노력이 제대로 이루│60점 미만 \n │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 │ \n │·교통안전정보 공시 불응 상태 │ \n────┴────────────────────────────────────┴──────\n"@ko . "평가등급"@ko . "평가등급"@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