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공시의 실시 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제4장 공시의 실시 제13조(공시 시기 및 항목, 기간 등) ① 교통안전정보는 규칙 제43조의2제4항에 따라 반기마다 공시하되 상반기 공시는 해당연도 8월 말일, 하반기 공시는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공시 항목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송사업자의 명칭, 운송사업자 등록지역명, 평가등급 및 종합 점수현황 2. 제1호의 종합점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항목별 평가점수 현황 등 가. 운전자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적격운전자 비율 점수, 입·퇴사 운전자보고 점수, 운전자교육 점수 나. 차량점검 및 관리영역 점수와 세부항목인 차량정기검사 수검비율 점수, 차량정기검사 부적합율 점수,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비율 점수 다. 운행관리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운행기록 자료제출 점수, 운행기록계 위험도분석결과 점수 라. 교통사고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점수, 산재보험요율 점수 마. 법규위반 영역점수와 세부항목인 교통법규 위반실태 점수 ③ 공시 자료는 공시일로부터 3년간 공시 수행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공시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