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15조(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 ① 공시 수행기관은 공시에 필요한 운송사업자의 교통안전정보를 수집, 요구할 수 있으며, 공시항목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관계직원에 대한 질문 및 확인 2. 관계서류의 확인 3. 운송사업자의 운영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을 통한 확인 4. 평가의 객관성을 입증하기 위한 자료의 제출요구 5.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조치 ②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을 위한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시 수행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공시 수행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 공시항목 평가 및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