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ko . . . . "2018-12-20"^^ . . "총칙 "@ko . . "목적"@ko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9>"@ko . "총칙 "@ko . "제1장 총칙 "@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