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0"^^ . "용어의 정의"@ko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1.29>\n 1. \"납부의무자\"라 함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 제조업자 및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 (이하 \"제조업자등\"이라 한다), 기타 법 제9조에 따른 기타샘물의 개발허가를 받은 자(이하 ‘기타샘물 개발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1. 4.20>\n 2. \"납부장소\"라 함은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장소로서 국고금수납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n 3. \"체납자\"라 함은 납부의무자로서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n 4. \"체납액\"이라 함은 체납된 부담금, 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ko . . . . . . "용어의 정의"@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