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ko . . . . .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ko .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ko . . . "2018-12-2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