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한은 법 제55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이하 "징수권자"라 한다)가 가진다. <개정 2008. 1.29>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환급권자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