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8-12-20"^^ . "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ko . . . "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ko . . . . . "제9조(단수계산 및 고지금액의 최저한) ①부담금의 산정시 10원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n ②고지한 부담금·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합계액이 1,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