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 . "제11조(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 ①징수권자는 「먹는물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납부고지를 한 후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사항중 납부금액등에 하자를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재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n ②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변경고지한 때에는 변경전의 납부고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ko .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ko . .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ko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