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ko . "2018-12-20"^^ . .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ko . "제12조(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의 조사에 따른 추가고지) ①징수권자는 샘물·염지하수 취수량 등을 조사한 후 납부되지 아니한 부담금이나 그 부족액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25, 2011. 4.20>\n ②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로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