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 제13조(결손처분) ①징수권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15. 7.31>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한 때 2. 부과금부과·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3.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4.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격이 체납 처분비에 부족되어 체납처분을 중지한 때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라 체납한 회사가 납부의무를 면제받게 된 경우 ②징수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결손처분 2018-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