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확인의 실시 보칙 점검확인의 실시 2018-12-20 제4장 보칙 제14조(점검확인의 실시) ①징수권자는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규 부과대상 현황조사등 부과대상현황관리의 적정여부 2. 부담금의 부과·징수·환급 및 체납처분의 적정여부 3. 부과·징수대장등 기록·관리여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실시주기는 반기 1회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 9.25> 1. <삭 제 2008. 9.25> 2. <삭 제 2008. 9.25>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수권자에게 부담금부과·징수, 환급 및 체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점검·확인할 수 있다. 보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