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0"^^ . "제15조(준용규정) ①부담금의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제3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n ②부담금의 부과와 관련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20>\n ③부담금의 징수와 체납처분 및 공매에 관계되는 서식은 국세징수법시행규칙의 서식을 준용한다.\n ④부담금의 과오납금의 처리 등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 정 2015. 7.31>\n ⑤ <삭 제 2008. 9.25>"@ko . . . . "준용규정"@ko . . . "준용규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