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6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9. 8.18, 개정 2012.7.9, 2015. 7.31, 2018.12.20>"@ko . . "재검토기한"@ko . . . "재검토기한"@ko . . "2018-1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