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지침의 목적) 이 규정은 「국토기본법」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의 대상 및 절차,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방법, 평가요청서의 작성 및 제출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ko . . . "지침의 목적"@ko . . " 제1장 총 칙"@ko . "총 칙"@ko . . "지침의 목적"@ko . "2018-12-26"^^ . . . . "총 칙"@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