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 제5조(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에 착수함과 동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대상계획의 목적, 범위, 수립절차, 주요내용 등 2. 대상계획의 지속가능한 국토발전과의 관련성 및 국토계획평가 목적 제시 3. 평가대상 계획의 수립 절차와 연계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방안 4. 세부 평가기준 결정을 위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2018-12-26 제2장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 국토계획평가 요청서 작성계획 수립 국토계획평가 사전준비 및 평가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