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 절차 제4장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 2018-12-26 제11조(국토계획평가 절차) 국토계획평가는 원칙적으로 다음 절차에 따라 평가한다. 1.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접수 및 기본사항 등 검토 2. 검토기관 검토의뢰 및 현지조사 등 검토 3. 검토의견 종합·분석 4. 국토계획평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 5. 국토계획평가 결과 통보 국토계획평가 실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