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평가 국토계획평가 제12조(국토계획평가) ① 국토계획평가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평가를 위하여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 전문가에게 현지조사 및 검토를 의뢰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국토계획평가센터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검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요건 검토 가.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 및 평가요청시기의 적정성 여부 나. 본 지침 제6조제3항에 따라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을 위하여 평가협의회를 구성·운영한 자료 다. 공청회 등 의견수렴절차시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안에 대한 의견수렴 여부 및 그 결과의 반영 여부 라.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구성이 본 지침 제8조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2. 국토계획평가요청서 내용의 충실성 가. 영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대한 충실한 검토 이행 여부 나.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세부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 결정 절차와 그 결정내용의 적정성 여부 다. 국토계획평가를 위하여 활용된 정보·방법 또는 기술의 과학적 정확성 및 객관성 유지 여부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나 관계전문가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를 의뢰받은 경우 14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라 국토계획 수립권자로부터 평가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에 대한 평가를 완료한 즉시 평가의견이 종합된 평가결과를 국토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018-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