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ko . "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ko . . . "제14조(환경부장관의 의견수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환경친화적인 국토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검토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환경친화적 국토관리에 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계획평가 결과에 반영하여야 한다."@ko . "2018-12-26"^^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