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5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본 지침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센터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n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국토계획평가센터는 검토항목별 검토 의견 및 이에 대한 근거자료 등을 포함하여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근거자료에는 국내외의 사례, 기술적인 이론, 관계법령 및 정책에 관한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n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ko . . "2018-12-26"^^ . . .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ko . . "국토계획평가센터의 검토"@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