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6조(국토정책위원회 심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확정함에 있어 국토정책위원회 국토계획평가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n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계획평가 요청서의 작성 또는 검토에 참여한 자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ko . .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ko . . . "2018-12-26"^^ . . . "국토정책위원회 심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