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17조(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국토계획평가가 완료된 경우 영 제8조의4제6항에 따라 즉시 국토계획평가 결과를 국토계획 수립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② 국토계획 수립권자는 영 제8조의4 제7항에 따라 평가결과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조치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③ 삭제"@ko . . .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ko . . . "국토계획평가 결과의 통보 및 반영"@ko . "2018-12-2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