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6 제19조(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8조의4제5항에 따라 국토계획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 내 국토계획평가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계획 수립권자의 요청시 국토계획평가와 관련한 자문 2.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 시 국토계획 평가요청서에 대한 현지조사 및 검토 3. 국토계획평가 제도 및 평가기준, 평가방법 발전을 위한 연구의 수행 4. 국토계획평가 시행과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5. 기타 국토계획평가 대상계획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 각호의 사항을 국토계획평가센터에 의뢰하는 경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국토계획평가센터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사회·문화·환경·산업 등 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 국토계획평가센터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