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1 제2조(시정조치의 책임자) ① 안전장치에 결함이 있는 농업기계의 수거·파기 또는 수리·교환·환급 등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해당 농업기계의 제조(수입) 업자(이하 "제조(수입)업자"이라 한다)에게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책임을 진다. 1. 유통상의 결함으로 인한 경우 2. 제조(수입)업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3. 유통업자가 스스로 책임자로 표시한 경우 ② 유통업자가 보관중 또는 운반과정에서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유통업자가 회수책임을 진다. 시정조치의 책임자 시정조치의 책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