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 확인·조사"@ko . . . . . "제3조(결함의 확인·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보고한 결함내용의 확인,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업기계 안전장치의 결함 유무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으로 하여금 확인·조사하게 할 수 있다.\n ②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함유무를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제조(수입)업자에게 필요한 농업기계 및 설계도면 등의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ko . "결함의 확인·조사"@ko . "2018-12-2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