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결함의 자진시정) ① 제조(수입)업자가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의 시정대상 농업기계, 시정사유, 시정방법 등 자진시정 내용에 대한 사항 등을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ko . "2018-12-21"^^ . . . "결함의 자진시정"@ko . . . . "결함의 자진시정"@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