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결함의 시정권고)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시정권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권고서를 통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권고의 통지를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7일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시정권고수락여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조(수입)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시정권고를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권고대상 농업기계 및 시정권고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제조(수입)업자가 자신이 공급한 농업기계의 안전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함의 시정권고 2018-12-21 결함의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