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함의 시정명령 결함의 시정명령 제7조(결함의 시정명령)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제조(수입)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을 하고자 하는 제조(수입)업자는 결함의 내용, 시정방법 및 시정기간 등을 해당 농업기계 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정조치결과보고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018-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