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13"^^ . . . "적용대상"@ko . . . . . "적용대상"@ko . .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대규모점포등관리자가 대규모점포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n 1.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n 2. 경비, 청소, 소독을 위한 용역계약\n 3.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n 4. 건축물의 안전진단을 위한 계약\n 5. 관리위탁계약을 제외한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그 밖의 계약"@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