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698_0003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3조(수의계약) 대규모점포등관리자는 대규모점포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n 1. 보험계약을 하는 경우\n 2.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n 3. 분뇨의 수집·운반(정화조 청소 포함)과 같이 타 법령이나 자치법규에서 수수료율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n 4.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이나 용역의 공급자가 1인 뿐인 경우 등 계약 목적의 달성을 위한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n 5. 본 공사와의 동질성 유지 또는 장래의 하자책임 명확성을 위하여 마감공사 또는 연장선상에 있는 추가 공사를 본 공사 금액의 10% 이내에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하는 경우\n 6. 공사 및 용역 등의 계약대금이 500만 원(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다만, 이 경우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사 및 용역 등을 시기나 물량으로 나누어 계약할 수 없다.\n 7. 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된 경우. 다만, 이 경우에는 최초로 입찰에 부친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n 8.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종료하여 갱신하는 경우. 다만, 입점상인의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위탁관리계약이나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n ② 제1항제6호의 금액은 1,0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관리규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ko ; ldp:articleName "수의계약"@ko ; ldp:enforceDate "2018-12-1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698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수의계약"@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articleTy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