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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n│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n│ ├─────────────┬─────────────┤ │\n│ │당 초 │변 경 │ │\n┝━━━━━━┿━━━━━━━━━━━━━┿━━━━━━━━━━━━━┿━━━┥\n│ 1. 취수시설│·시설용량 : Q=127천㎥/일 │·시설용량 : Q=127천㎥/일 │ │\n│ │·취수구 1개소 │·취수구 1개소 │ │\n│ │·취수펌프장 1개소 │·취수펌프장 1개소 │ │\n│ │·2단 취수펌프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 │\n│ │·전기실 1식 │·전기실 1식 │ │\n│ │·취수관로 462.5m │·취수관로 20m │ │\n├──────┼─────────────┼─────────────┼───┤\n│ 2. 도수관로│·D1000㎜ L=2.6km │·D1000㎜ L=2.6km │ │\n│ │ │·D1200㎜ L=417.3m │ │\n├──────┼─────────────┼─────────────┼───┤\n│ 3. 부대시설│ │·1식 │ │\n└──────┴─────────────┴─────────────┴───┘\n\n<\/img>\n \n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n
\n┌─────┬────────────────────┬───────┬────┐\n│시 설 명│위 치 │면적(㎡) │증△감 │\n│ │ ├───┬───┤ │\n│ │ │당 초 │변 경 │ │\n┝━━━━━┿━━━━━━━━━━━━━━━━━━━━┿━━━┿━━━┿━━━━┥\n│계 │ │16,897│12,420│△4,477 │\n├─────┼────────────────────┼───┼───┼────┤\n│?취수시설│?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경산시 대정동 │8,341 │3,452 │△4,889 │\n├─────┼────────────────────┼───┼───┼────┤\n│?도수관로│?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중방동 │8,556 │8,968 │412 │\n└─────┴────────────────────┴───┴───┴────┘\n\n<\/img>\n \n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n \n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1월 ∼ 2018년 12월\n (변경) 2017년 11월 ∼ 2019년 12월\n \n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12. 참조)\n \n 9. 공시송달\n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n 1) 협의기간 및 방법\n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n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n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n \n\n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n\n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n
\n┏━━━━┯━━┯━━━━━━━┯━━━━┯━━━━━━━━━━━━━━━━━━━━━━━━┓\n┃수도용지│단위│면 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n┃(시 설 │ ├───┬───┤ │ ┃\n┃명) │ │당 초 │변 경 │ │ ┃\n┠────┼──┼───┼───┼────┼────────────────────────┨\n┃계 │㎡ │16,897│12,420│ │ ┃\n┠────┼──┼───┼───┼────┼────────────────────────┨\n┃취수시설│㎡ │8,341 │3,452 │취수시설│○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n┠────┼──┼───┼───┼────┤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n┃도수관로│㎡ │8,556 │8,968 │도수관로│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n┃ │ │ │ │ │ ┃\n┃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 ┃\n┃ │ │ │ │ │부)에 무상귀속 ┃\n┃ │ │ │ │ │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n┃ │ │ │ │ │관리처분 ┃\n┃ │ │ │ │ │ ┃\n┃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 ┃\n┃ │ │ │ │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n┃ │ │ │ │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n┃ │ │ │ │ │정\u201D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n┃ │ │ │ │ │수탁관리 ┃\n┃ │ │ │ │ │ ┃\n┃ │ │ │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 ┃\n┃ │ │ │ │ │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n┃ │ │ │ │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n┃ │ │ │ │ │ ┃\n┃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n┃ │ │ │ │ │ ┃\n┃ │ │ │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 ┃\n┃ │ │ │ │ │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n┃ │ │ │ │ │ ┃\n┃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 ┃\n┃ │ │ │ │ │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 ┃\n┃ │ │ │ │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n┃ │ │ │ │ │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 ┃\n┃ │ │ │ │ │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n┃ │ │ │ │ │정산 ┃\n┃ │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n┃ │ │ │ │ │금액은 국고로 귀속 ┃\n┃ │ │ │ │ │ ┃\n┃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n┗━━━━┷━━┷━━━┷━━━┷━━━━┷━━━━━━━━━━━━━━━━━━━━━━━━┛\n\n<\/img>\n\n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n ? 수도시설\n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n \n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n\n@k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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