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1. 사업의 명칭 : 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비상공급시설 건설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가. 명 칭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이학수 나.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 (연축동 산6-2)   3. 사업의 목적 운문댐 유역의 극심한 가뭄 발생으로 금호강~금호강계통 광역상수도 도수관로를 연결하는 취·도수시설 긴급 설치를 통한 급수지역의 용수공급 안정성 확보   4. 사업의 개요 가. 수 원 : 금호강 나. 시설용량 : Q=127천㎥/일 다. 목표연도 : 2018년 라. 시설개요 <img id="39476310"> ┌──────┬───────────────────────────┬───┐ │시 설 명 │시설개요 │비 고 │ │ ├─────────────┬─────────────┤ │ │ │당 초 │변 경 │ │ ┝━━━━━━┿━━━━━━━━━━━━━┿━━━━━━━━━━━━━┿━━━┥ │ 1. 취수시설│·시설용량 : Q=127천㎥/일 │·시설용량 : Q=127천㎥/일 │ │ │ │·취수구 1개소 │·취수구 1개소 │ │ │ │·취수펌프장 1개소 │·취수펌프장 1개소 │ │ │ │·2단 취수펌프장 1개소 │·가압장 1개소 │ │ │ │·전기실 1식 │·전기실 1식 │ │ │ │·취수관로 462.5m │·취수관로 20m │ │ ├──────┼─────────────┼─────────────┼───┤ │ 2. 도수관로│·D1000㎜ L=2.6km │·D1000㎜ L=2.6km │ │ │ │ │·D1200㎜ L=417.3m │ │ ├──────┼─────────────┼─────────────┼───┤ │ 3. 부대시설│ │·1식 │ │ └──────┴─────────────┴─────────────┴───┘ </img>   5.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img id="39476302"> ┌─────┬────────────────────┬───────┬────┐ │시 설 명│위 치 │면적(㎡) │증△감 │ │ │ ├───┬───┤ │ │ │ │당 초 │변 경 │ │ ┝━━━━━┿━━━━━━━━━━━━━━━━━━━━┿━━━┿━━━┿━━━━┥ │계 │ │16,897│12,420│△4,477 │ ├─────┼────────────────────┼───┼───┼────┤ │?취수시설│?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동, 경산시 대정동 │8,341 │3,452 │△4,889 │ ├─────┼────────────────────┼───┼───┼────┤ │?도수관로│?경산시 대정동, 대평동, 중방동 │8,556 │8,968 │412 │ └─────┴────────────────────┴───┴───┴────┘ </img>   6. 급수구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7. 사업시행기간 : (당초) 2017년 11월 ∼ 2018년 12월 (변경) 2017년 11월 ∼ 2019년 12월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조서(12. 참조)   9. 공시송달 사업시행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서류의 송달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토지소재지 관할 시·군·구 게시판에 다음 사항을 14일간 공고함으로서 통지를 갈음한다. 1) 협의기간 및 방법 2)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3) 계약체결의 기간 및 장소 4)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10. 토지 및 공공시설의 관리처분계획서 가. 토지 관리처분계획 <img id="39475994"> ┏━━━━┯━━┯━━━━━━━┯━━━━┯━━━━━━━━━━━━━━━━━━━━━━━━┓ ┃수도용지│단위│면 적(㎡) │주요시설│관 리 처 분 계 획 ┃ ┃(시 설 │ ├───┬───┤ │ ┃ ┃명) │ │당 초 │변 경 │ │ ┃ ┠────┼──┼───┼───┼────┼────────────────────────┨ ┃계 │㎡ │16,897│12,420│ │ ┃ ┠────┼──┼───┼───┼────┼────────────────────────┨ ┃취수시설│㎡ │8,341 │3,452 │취수시설│○한국수자원공사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종래의 ┃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귀속하고 새로이 ┃ ┃도수관로│㎡ │8,556 │8,968 │도수관로│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국가에 무상귀속 ┃ ┃ │ │ │ │ │ ┃ ┃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하는 수용토지는 국(환경 ┃ ┃ │ │ │ │ │부)에 무상귀속 ┃ ┃ │ │ │ │ │ 단, 국?공유지는 관계기관 협의결과에 따라 ┃ ┃ │ │ │ │ │관리처분 ┃ ┃ │ │ │ │ │ ┃ ┃ │ │ │ │ │○사업시행으로 취득한 수용토지는 사업준공시 수 ┃ ┃ │ │ │ │ │도용지로 지목변경하여 관리하되 "국유재산 ┃ ┃ │ │ │ │ │법"제29조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 ┃ ┃ │ │ │ │ │정” 제54조 제5항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가 ┃ ┃ │ │ │ │ │수탁관리 ┃ ┃ │ │ │ │ │ ┃ ┃ │ │ │ │ │○잔여지는 국유재산관리규정(국토해양부훈령제 ┃ ┃ │ │ │ │ │544호) 제17조(잔여지등의관리)에 의거 관할 ┃ ┃ │ │ │ │ │지방국토관리청에 인계 ┃ ┃ │ │ │ │ │ ┃ ┃ │ │ │ │ │○국가는 한국수자원공사에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 ┃ │ │ │ │ │ ┃ ┃ │ │ │ │ │○점용사용토지는 사용협의결과에 의거 관로폐 ┃ ┃ │ │ │ │ │쇄시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점용사용 ┃ ┃ │ │ │ │ │ ┃ ┃ │ │ │ │ │○사업구역에 편입되어 보상이 완료된 수용토 ┃ ┃ │ │ │ │ │지가 사업구역에서 제외될 경우 "공익사업을 위 ┃ ┃ │ │ │ │ │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 ┃ │ │ │ │ │91조 및 제92조에 의거 원소유자에게 환매하 ┃ ┃ │ │ │ │ │고, 회수한 당해 보상비는 총사업비에서 차감 ┃ ┃ │ │ │ │ │정산 ┃ ┃ │ │ │ │ │ 단, 준공이후 토지를 환매하게 된 경우 그 ┃ ┃ │ │ │ │ │금액은 국고로 귀속 ┃ ┃ │ │ │ │ │ ┃ ┃ │ │ │ │ │○일시사용 토지는 사용기간 만료 후 원상회복 ┃ ┗━━━━┷━━┷━━━┷━━━┷━━━━┷━━━━━━━━━━━━━━━━━━━━━━━━┛ </img> 나. 시설물 관리처분계획 ? 수도시설 - 국(환경부)으로 무상귀속 후 준공인가시 한국수자원공사가 수도시설 관리권을 설정받아 관계법규에 따라 운영관리   11. 관계도서(토지세목조서 및 지적도)는 한국수자원공사 낙동강사업계획처(☎053-668-1322)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한다.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