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프트웨어"라 함은 컴퓨터·통신·자동화 등의 장비와 그 주변장치에 대하여 명령·제어·입력·처리·저장·출력·상호작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는 지시·명령(음성이나 영상정보 등을 포함한다)의 집합과 이를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술서 그 밖의 관련 자료를 말한다. 2. "소프트웨어 관리"라 함은 소프트웨어의 취득, 이용, 폐기 또는 처분에 이르는 전 과정을 말한다. 3. "박물관 소프트웨어 관리책임자"(이하"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소프트웨어 관리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4. "박물관 소프트웨어 부서관리책임자"(이하"부서관리책임자"라 한다.)라 함은 각 부서 내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선임된 자를 말한다. 2018-12-27 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