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12-27"^^ . . "소프트웨어 구입 등"@ko . "소프트웨어 구입 등"@ko . . . "제5조(소프트웨어 구입 등) ① 소프트웨어는 박물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를 통한 구매를 원칙으로 하되, 박물관의 예산사정 및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경우 관리책임자와 협의하여 각 부서에서 구매할 수 있다.\n ② 관리책임자는 구입 시기 전에 각 부서별 필요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구매를 한다.\n ③ 부서별로 구매할 경우 각 부서의 장은 품명, 규격, 수량, 구매사유 등을 관리책임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ko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