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실태 점검"@ko . "실태 점검"@ko . . . "2018-12-27"^^ . . "제7조(실태 점검) ① 박물관의 장은 연 2회(반기별 1회) 이상 각 부서별 소프트웨어 사용현황 및 관리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n ② 박물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7.>"@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