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원 준수사항"@ko . . . "2018-12-27"^^ . . . . . "전 직원 준수사항"@ko . . . "제9조(전 직원 준수사항) 전 직원은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n 1.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 소유의 컴퓨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n 2.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기관에서 보유하는 소프트웨어 및 그 복제물을 외부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n 3. 관리책임자의 승낙 없이 개인이 소유하는 소프트웨어를 관내에 들여와 설치해서는 안 된다.\n 4. 개인별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부서관리책임자를 통하여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n 5. 소프트웨어 사용 실태점검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