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목적"@ko . . .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심판사무취급규정」 제28조의3 및 「특허심판원 사무분장규정」제4조에 규정된 심판연구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ko . "목적"@ko . . "2018-1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