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ko . "2018-12-27"^^ . . . . . .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ko . . .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n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n 1. 특허청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n 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n 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n 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