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2018-12-27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제2조 (심판연구관의 자격 및 소속)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5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한다. 1. 특허청에서 5년 이상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2. 2년 이상 소송수행자 근무경력을 포함하여 4년 이상 특허청에서 심사관으로 근무한 사람 3. 심사국장이 심사역량 및 전문성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심사관 ③ 심판연구관은 심판정책과 소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