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12-27"^^ . "업무 내용"@ko . "제3조 (업무 내용) ① 심판연구관은 특허취소신청·심판·재심사건에 대한 다음 각호의 심판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n 1. 해당 사건기록의 검토, 청구·신청의 적법성 등 기초 조사·연구\n 2. 해당 사건의 권리·증거에 관한 조사·연구\n 3. 해당 사건의 당사자 등의 주장 및 쟁점에 관한 조사·연구\n 4. 해당 사건관련 기술적·법률적 전문지식의 조사·연구\n ② 심판연구관은 다음 각호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n 1. 분야별 심결취소원인 분석 등 심판품질에 관한 연구\n 2. 법원의 주요 판결문에 관한 검토·분석·공유\n 3. 그 밖에 사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지원\n 4. 심판실무관련 연구회의 운영\n ③ 심판연구관이 제1항의 업무와 관련하여 작성한 서면과 검토의견 등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ko . . "업무 내용"@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