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74736_0004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조사·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n 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n 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n 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증거·주장·쟁점 등 사건의 심리·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n ⑤ 추가검토회의·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n 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ko ; ldp:articleName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ko ; ldp:enforceDate "2018-12-27"^^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74736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