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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4조 (심판지원업무 절차 등) ① 제3조제1항의 조사·연구 결과는 검토의견서(별지 1호 서식)로 작성하여 검토회의(기초검토회의, 최종검토회의, 추가검토회의, 수시검토회의)에 제출한다.\n ② 심판연구관은 검토회의에서 사건에 관한 조사·연구결과를 구두보고 한다. 다만, 심판관은 추가적인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연구 범위를 정할 수 있다.\n ③ 기초검토회의는 청구·신청의 적법성, 정정청구의 적법성, 확인대상발명의 특정여부 등 사건의 기초 사항 및 사건의 성숙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n ④ 최종검토회의는 기초검토회의의 검토사항을 포함하여, 권리·증거·주장·쟁점 등 사건의 심리·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한다.\n ⑤ 추가검토회의·수시검토회의는 새로운 주장·증거 제출, 추가적인 조사·연구 등 사건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해 검토한다.\n ⑥ 검토회의의 개최 시기는 심판관과 심판연구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최종 검토회의는 설명회 또는 구술심리를 개최하는 경우 그 전에 실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판관 합의체의 합의 전에 실시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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