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2-27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제5조 (비밀엄수 등 직무윤리) ① 심판연구관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개인정보, 사건내용, 조사·연구결과, 회의 결과 등 사건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관해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심판연구관으로 임명된 후 비밀유지서약서(별지 2호 서식)를 즉시 작성하여야 한다. ③ 심판연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허심판원 심판관 윤리강령 및 그 하위규정에 명시된 심판관의 윤리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직무상 윤리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