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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 1. \"지원\"이란 융자, 보조, 투자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으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당하는 것을 말한다.\n 2. \"사업자금총괄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관리하고 사업자금관리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n 3. \"사업지원기관\"이란 제5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시행지침을 시달하고,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과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대출취급기관을 지도·감독하는 기관을 말한다.\n 4. \"사업자금관리기관\"이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2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임받은 국립종자원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탁받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n 5. \"기금수임기관\"이란 국립종자원을 말한다.\n 6. \"기금수탁기관\"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를 말한다.\n 7. \"사업실시기관\"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기관을 말하며, 사업별·품목(분야)별로 사업지원기관이 지정하되, 종자공급사업은 국립종자원, 융자사업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실시한다.\n 8. \"기금대출취급기관\"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7조제3항에 따라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대여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대출하는 농협경제지주·산림조합중앙회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농협경제지주 및 산림조합중앙회로부터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재대여 받아 지원대상자 등에게 대출하는 회원조합 및 농협은행을 말한다.\n 9. \"대여\"란 기금수탁기관이 기금대출취급기관에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n 10. \"대출\"이란 기금대출취급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자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n 11. \"지원대상자\"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대출금 및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n 12. \"기금자산\"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해 직접 조성(취득을 포함한다) 하였거나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을 통한 조성 외의 방법으로 증여 또는 양여로 인하여 귀속된 일체의 자산을 말한다.\n 13. \"여유자금\"이란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해당 회계연도 수입금액에서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뺀 금액을 말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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