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제3조(적용범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과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되,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른다. 적용범위 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