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위탁사무의 처리 위탁사무의 처리 제4조(위탁사무의 처리) ① 기금수탁기관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업무처리를 위하여 기금운용 및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이하 "기금관리부서"라 한다)를 설치하고 인원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부서의 인건비 및 경비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