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2019-01-01 제5조(기금운용계획) 사업자금총괄기관은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을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관리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기금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 기금운용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