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1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6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사업지원기관이 기본방침을 정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요청하거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재정법」제70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