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금집행계획"@ko . . . "자금집행계획"@ko . "2019-01-01"^^ . . . . "제7조(자금집행계획) ① 사업지원기관은 사업실시기관과 협의하여 제5조에 따라 통지된 기금운용계획 중 소관 사업에 대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즉시 수립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n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월별자금집행계획을 검토·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지원기관·사업자금관리기관·기금대출취급기관 및 사업실시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