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01-01"^^ . . . . . . . "자금집행계획의 변경"@ko . . "자금집행계획의 변경"@ko . "제8조(자금집행계획의 변경) ① 사업지원기관은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분기별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사유, 변경내용 등의 자료를 첨부하여 사업자금총괄기관에 자금집행계획 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② 사업자금총괄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집행계획 변경 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금집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기금수탁기관 및 사업지원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ko .